1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앞서 증선위 산하 감리위원회(위원장 진동수 증선위 상임위원)가 지난달 30일 열렸다.

감리위원회는 대우 조사감리반(반장 이성희)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그러나 부실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징계수위 시안을 증선위에 올리는 과정에서도 강온 양론이 팽팽했다.

감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주로 산동회계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에 대해 공인회계사회측이 영업정지만은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는 회계법인에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업계 ''빅5''중 하나인 산동회계법인을 문닫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12개월 영업정지를 징계안으로 올렸으나 회계사회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6개월 영업정지안을 동시에 올렸다는 후문이다.

분식회계 규모가 비교적 적었던 안진 안건 두 회계법인에는 12개월 동안 감사인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면 회계감사 수임료가 연간 3억∼5억원 정도 줄어들게 돼 사실상 벌금을 물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