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이동전화 단말기 신규공급 중단 방침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정통부 관계자는 1일 "SK텔레콤의 방침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역무제공의무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점유율 축소 결정에 따르기 위해 내놓은 것인만큼 적법성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3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단말기 공급중단은 가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거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SK텔레콤이 지난 5월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번 방침을 내놓기까지 기간이 너무 짧고 과연 이 기간동안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해 SK텔레콤의 방침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SK텔레콤의 단말기 공급중단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축소 노력을 평가하기엔 과거기간이 너무 짧다"며 "정통부의 조치가 나오는 대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축소기간 1년 연장요청을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7월 ''시장점유율 50% 이하 축소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며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