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부터 인도 등 외국의 e비즈니스 전문인력에 대해선 3년간 비자 갱신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골드카드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영교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20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전자상거래 중점과제 및 실천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골드카드는 1회 체류상한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도록 하고 근무처 변경 등을 쉽도록 해 자유로운 국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발급 대상은 전자상거래 등 기업 전반의 정보화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자나 IT(정보기술)관련 학과 졸업자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경력을 인정한 사람 등이다.

산자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소 3천명 이상의 해외 고급 IT(정보기술) 인력이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