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사업자 선정방식이 사업계획서 비교심사평가방식으로 바뀐다.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컨소시엄 단일화를 추진해온 방송위원회는 단일화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30일 긴급회의를 개최, 사업계획서 비교심사평가를 통해 후보사업자를 뽑아 정보통신부에 추천키로 했다.

▶한경 7월25일자 17면 참조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한국통신이 기존의 협상을 무시한 채 지난 29일 배타적 지분인 33%를 요구해 옴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온 위성방송사업자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조정협상을 중단하고 사업자간 비교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위는 오는 9월14일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이를 토대로 비교평가방식 선정 등 기본계획을 18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허가추천신청접수는 10월20일까지 완료한후 11월20일 위성방송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광현.김형호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