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불복해 막바지 진통을 겪었던 삼성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완전 해결됐다.

이에 따라 당초 8월말까지 삼성차를 프랑스 르노사에 매각하려던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29일 "건설교통부가 주택은행이 삼성차에 대해 갖고 있는 정리담보채권 34억원을 삼성차 회사정리 절차대로 처리하라고 공문을 보내왔다"며 "오늘 부산고법에 낸 항고를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차에 대한 주택은행 정리담보채권 34억원은 △삼성생명주식 3천7백20주를 받는 조건으로 26억원이 감면되고 △7천3백만원은 출자전환되며 △나머지는 르노사로부터 분할상환받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주택은행은 "삼성차에 대한 정리담보채권 34억원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으로 변제조건 변경과 원리금 감면을 할 수 없는 공익채권"이라며 삼성차에 대한 부산지법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지난 9일 부산고법에 항고,삼성차 매각 문제를 꼬이게 했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위탁한 건교부가 이 채권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소송 취하를 지시할 경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