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이 9월중 조세 감면 및 관세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마산 익산의 수출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기존의 제조업 및 제조업과 연관된 물류업 외에 무역업과 하역 운송 창고 등 전문물류업,금융업 등이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수출자유지역제를 보완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부터 내달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수출자유지역을 대체하는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만이 대상인 수출자유지역과 달리 산업단지와 연결된 항만 배후지 등 물류거점까지 관세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산자부는 각 산업단지가 인근지역 항만의 물류기능과 연결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을 생산 및 물류종합기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