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카드론 인터넷 자동응답전화(ARS)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해 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 현재 13개 금융기관에서 시범실시중인 국세 전자납부가 다음달부터 2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전면 실시된다고 29일 발표했다.

전자납부를 위해서는 먼저 거래은행으로 통장을 들고가 인터넷뱅킹 인가를 받아야 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