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세기한을 늘려 주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피해물을 신축 개축 개조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물지 않는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