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가 연금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29일 오전 제10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소위원회인 경제사회소위원회가 마련한 ''세제개편 방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 방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을 받을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체제를 전환하고 △근로소득 특별공제중 의료비공제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며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소득률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기장신고과세를 확립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노사정위는 상무위원회에서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다시 본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선진국에선 연금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를 해줘 세금 혜택을 주는 반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걷고 있다"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 체제가 바뀌면 소득공제가 늘어나 근로소득세가 크게 줄어드는 것과 함께 연금수령액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연금 소득공제 시행시기는 나중에 결정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현재 연 72만원인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백2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