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사과·배 재배농가에 대해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실액의 70∼80%까지 보상받게 된다.

농림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농작물 재해보험법 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사과나 배를 재배하는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뒤 태풍 우박 서리 등의 자연재해로 전손(全損)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실액의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