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내년 3월 첫 도입
이에 따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실액의 70∼80%까지 보상받게 된다.
농림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농작물 재해보험법 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사과나 배를 재배하는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뒤 태풍 우박 서리 등의 자연재해로 전손(全損)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실액의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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