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예금이 도산 위험이 없는 우체국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우체국 예금금리의 추가 인하 △단기투기성 거액예금 억제 △지방우체국 예금의 지방은행 예치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진념 장관과 안병엽 정통부 장관이 우체국과 일반 금융기관 간의 보장체계가 달라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협과 신용협동조합이 우체국 예금에 한도(예금보장한도인 1인당 2천만원)를 정하자고 건의한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어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나치게 우체국으로 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우체국 정기예금 금리를 추가로 0.5%포인트 더 낮추고 3개월 안팎의 단기자금은 받지 않는 방안을 재경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금융기관들의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해 지방 우체국 수신자금은 해당지역 내 지방은행 등에 예치해 금융권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