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매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한빛은행은 주택은행이 부산지법의 삼성자동차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에 불복,부산고법에 항고하자 프랑스 르노사가 "소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삼성차를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통보해왔다고 27일 밝혔다.

한빛은행은 "당초 8월말까지 자산인수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주택은행의 항고로 인수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9월말까지 인수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산되도록 돼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은행은 "정리담보채권 34억원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으로 정부의 출연금,예탁금 및 각종 출연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한 국가채권이자 공익채권인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지난 9일 부산고법에 항고했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위탁한 건설교통부가 소송을 취하하도록 지시를 내린다면 주택은행은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말해 문제 해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주택기금 회수가 중요한지 삼성차 매각문제가 중요한지 판단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