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여성경제인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여성창업자들을 돕도록 하는 여성경제인 후견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창업한 지 6개월 이상의 여성경제인을 대상으로 후견인 풀(pool)을 구성,1대 1로 짝을 맺어주기로 했다.

특히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자와 저소득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후견인을 지정,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기업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여성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25~26일 KBS 남한강연수원에서 "여성경제인 1인 1후견인 결연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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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