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도 현행 노동관련 법령을 그대로 적용받아 최저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수령하게 된다.

심지어 노동조합을 결성, 파업도 할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 신장되고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개선되며 △불법체류자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D 업종의 인력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수 있으며 △남북경협에도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해 시행하자는 주장이다.

정치권도 견해차가 심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외국인 근로자 지위 격상 =고용허가제는 실질적으로 ''노동시장 전면 개방''을 뜻한다.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약점이 돼 임금을 턱없이 낮게 받거나 떼먹히는 일은 없어진다.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기능인력''을 중심으로 입국이 허용된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물론 의료보험과 산재보험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사업주(고용자)는 이들에게 기본급은 물론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 법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관리를 맡는 당국도 격상된다.

현행 산업연수생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위탁회사가 관리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노동부가 고용허가를 맡고 법무부는 체류허가를 내주게 된다.

인력도입 방식도 산업연수생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연수업체를 선정한 뒤 배정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연간 노동력 수급전망과 국민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인력도입 업종과 규모를 결정한다.

◆ 경제계의 반발 =중소기업협동중앙회를 중심으로 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

현행 산업연수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모두 높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더군다나 정식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퇴직금, 기타 복리후생비까지 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국내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에 투자할 때도 북한근로자에게 외국인 근로자보다도 낮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돼 남북경협에도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미 일부 산업연수생들이 집단으로 연수수당 인상을 요구하거나 연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파업''이라는 새로운 노동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