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세청에 통보키로 한 미주 진도 신호 등 3개 그룹의 오너들과 5개 기업은 금감원이 발표한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무거운 세금추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 회사 오너들이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받아 쓴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비위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검찰 고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조사권이 없고 이번 모럴 해저드 특별점검이 기업주를 직접 면담하지 못한 채 서류조사로만 진행돼 정밀 조사를 위해선 세무조사가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관계자는 "오너가 계열사에 부동산을 비싸게 넘기고도 명의이전을 하지 않거나 계열사 자금을 개인용도나 다른 계열사 인수에 부당하게 쓴 사실이 적발된 이상 법적 책임추궁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5∼6월께부터 일부 문제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세무조사 통보와 내사내용을 합쳐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

토지거래 등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으면 내야할 세금에다 10%의 가산세를 붙여 중과세한다.

기업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세무조사가 몰고올 ''후(後)폭풍''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털어서 먼지 안나는 기업이 없다''는 전제아래 출발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워크아웃기업은 정상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 만큼 금감원의 세무조사 의뢰로 경영정상화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11월께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실적을 점검할 예정이어서 경영성과가 부진하면 워크아웃 종료(퇴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