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대량의 광고성 전자우편인 ''스팸(Spam) 메일''을 수신자 의지와 상관없이 보내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가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가칭)''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가 상업용 전자우편을 보낼 때 수신자에게 향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묻도록 하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는 발송을 금지키로 할 방침이다.

또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때는 주 1회 또는 월 1회로 발송횟수를 제한하고 메일 용량도 일정한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