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시스템 구축 '검은돈' 추적 .. '자금세탁 규제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안형도 연구위원은 18일 금융거래정보시스템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유.출입에 얼마나 허술한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자금세탁 규모를 지난 98년 기준으로 48조~1백47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국내 총생산(GDP)의 11∼33%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말부터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될 경우 범죄와 관련된 검은 돈의 흐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FIU 설립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금융정보기구라고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다.
금융기관과 일부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범죄 관련 자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정부기관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받아 분석한다.
FIU는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다시 각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필요인력을 차출해 FIU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FIU가 이들 기관의 정보와 전산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개별적인 금융회사나 정부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운 범죄자금의 움직임을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혐의거래 보고제도 도입 =금융회사 직원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가 마약 밀수 등 범죄와 관련된 것 같으면 이를 반드시 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고 이 의무를 지킨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또 자신이 보고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
의심스러운(혐의) 거래의 유형에는 △가.차명계좌라고 의심되는 경우 △단기간에 거액이 빈번하게 입.출금된 후 계좌가 해지된 경우 △단기간의 다수거래로서 현금이나 수표의 입.출금총액이 거액인 경우 △해외 송금시 허위 또는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 등이 포함된다.
◆ 자금세탁관련 입법추진 =자금세탁방지법은 지난 97년 정부가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15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처벌대상 범죄(전제범죄)를 죄질의 중대성, 자금세탁 발생가능성, 국제협력 필요성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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