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변칙상속 및 증여 의혹 등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조사대상에 포함된 삼성그룹의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날,현대의 오토에버닷컴 이에이치닷컴 등 재벌 2,3세가 지분을 갖고 있는 4개 벤처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 자료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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