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준농림지에서 집을 지을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기존 60%와 1백%에서 40%와 80%로 각각 낮아진다.

또 용적률이 2백%까지 허용되는 준도시지역(취락지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준농림지와 똑같은 8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9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당초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에 대해서만 준농림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출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와 관계부처들의 요청에 의해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대구 울산 인천 등 개발압력이 높은 6대광역시를 비롯 전국의 준농림지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건교부는 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지역(취락지구)의 용적률을 종전 개정안의 2백%에서 80%로 크게 낮췄다.

그러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준도시 지역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2백%)과 일반건물.시설물의 용적률(4백%)은 당초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대로 2백%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당초 개정안대로 각각 20%와 80%가 적용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