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준비금 명목의 세금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재정경제부는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준이 복잡하고 준비금 적립한도가 너무 높다며 내년부터 손금산입 기준을 투자실적으로 통일하고 적립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연구개발(R&D)이나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들이 이익중 일부를 각종 준비금으로 쌓을 경우 손금으로 간주, 세금을 줄여줘 왔다.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을 고쳐 내년부터 이를 투자실적 기준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또 손금으로 인정하는 준비금 적립한도도 낮춰 세금 감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사업용자산가액의 20%까지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2년평균 투자금액의 30%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수입금액의 3%(자본재.기술집약적 업종은 5%)인 기술개발준비금은 2년평균 기술개발지출금액의 30%선을 검토하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