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이 한국계 은행이 발행하는 유가증권도 담보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뉴욕주 은행감독원은 14일 한국의 구조조정 성과와 한국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뉴욕 주재 한국계 은행의 담보자산 관련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우리측에 알려 왔다고 금감원 뉴욕사무소가 밝혔다.

담보자산은 뉴욕에서 영업중인 은행이 부채의 5% 상당액을 다른 은행이 발행한 CD나 유가증권으로 보유케 하는 것으로 뉴욕주 은행감독원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계 은행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담보자산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뉴욕주의 이번 조치에 따라 14일부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발행 유가증권은 담보자산 보유대상으로 인정받게 됐다.

금감원 뉴욕사무소는 한국계 은행이 보유중인 담보자산을 이들 3개 국책은행 발행 유가증권으로 전부 교체할 경우 연간 1백50만달러의 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욕사무소는 미 금융당국이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성과에 따라 한국계 은행에 부과된 다른 규제들도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뉴욕사무소는 이에 따라 한국계 점포의 본지점 계정을 통한 자금차입이자금공여액을 초과토록 하는 규제도 해제할 것을 뉴욕주 은행감독원에 조만간에 요구할 계획이다.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