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 한진해운 등 14개 아시아해운사가 담합을 이유로 한 유럽연합(EU)의 벌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업계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EU는 지난 5월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해운사 15개사에 대해 해상운임 담합을 이유로 모두 7백만유로(미화 6백3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 해운사로는 조양상선이 13만4천유로,한진해운이 62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가와사키 기선,미쓰이 O.S.K.라인, 닛폰 유선 K.K.등 일본 3사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대만 선사가 벌금을 부과받았다.

벌금을 부과받은 15개사중 이번에 집단소송을 낸 14개사는 소장에서 "결코 불공정 경쟁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15개 선사는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발효됐던 "극동해상운임 및 부가운임협정(FETTCSA)"을 맺었던 해운사들로 이 협정은 자유가격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