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현대와 채권단의 합의내용에 대해 정부의 생각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의 자동차계열 분리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계열분리를 신청하는대로 승인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위는 그러나 현대가 일부 경영진을 스스로 퇴진시키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13일 "현대의 경영개선계획은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방법을 모두 망라해 검토·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정주영 전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6.1%) 매각 등 첫 작품 치고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말했다.

3부자 퇴진문제는 정부의 요구가 아니라 현대가 시장에 약속한 사항이므로 시장에서 평가할 것으로 본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자구안에 가신그룹 퇴진문제가 빠졌지만 현대가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현대의 자구계획과 별개로 외자유치 과정에서 일부 전문경영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기 조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