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새한과 새한미디어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결정이 한달 늦춰진다.

주 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13일 새한에 대한 자산실사 등이 끝나지 않아 채무유예 기한을 한달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채권단이 정한 채무유예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한빛은행은 기한 연장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에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이 새한그룹에 대한 워크아웃 방침을 늦게 결정함에 따라 자산실사도 그만큼 늦춰졌다"며 "한달간 채무유예 기한을 연장해 놓고 실사를 마치는 대로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무유예 기한은 채권단 서면결의로 충분히 연장할 수 있지만 새한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채권단간 이견이 있어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