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법무부 등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이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권고안 가운데 주총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안과 이사.주주의 비밀유지조항 신설 등은 수용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 *사외이사 역할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은 기업경영의 신속.효율성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대표소송제 강화 등을 통해 소수주주와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한 방안이 법제화될 경우 투표와 소송의 남발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것이라고 상의는 우려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경우 전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때문에 러시아,멕시코 등 3개국만 의무화했고 미국에서도 6개주만 시행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상의는 또 대표소송제 활성화를 위해 승소주주에게 소송비용의 전액과 승소금일부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은 이중보상의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승소금의 회사귀속이라는 대표소송제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법개정 실무검토반" 마지막 회의를 열었으며 오는 2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상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