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준조세에 운다.

기업들이 지난해 정당후원금,교통유발부담금,퇴직보험예치금,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각종 성금 등으로 낸 법정준조세가 전년 대비 16.6%나 급증했다.

특히 정당후원금과 각종 공공기관에 낸 성금 등 기부금 증가율은 1백8.5%를 기록,법정준조세 항목별 증가율에서 최고를 나타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조 무역 물류부문 등 회원업체 98개사를 대상으로 법정준조세 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들이 지난해 부담한 준조세는 모두 9천5백81억원으로 98년보다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1개 기업이 97억8천만원의 준조세를 낸 셈이다.

이는 공공단체 및 정당에 낸 기부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을 합친 좁은 의미의 법정준조세 기준을 따른 것이다.

이같은 협의의 준조세외에 △도로점용료와 같은 행정요금과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의료보험료 등 사회보장성 부담금까지 합친 광의의 준조세 부담액은 지난해 총 1조7천3백68억원으로 전년보다 22.2% 증가했다.

전경련은 여기에 교육세와 교통세 등 목적세까지 합친 가장 넓은 의미의 법정준조세는 모두 7조3천17억원으로 98년보다 12%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낸 국세의 1.2배,지방세의 20배 규모에 이른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각종 부담금의 무분별한 신설 방지와 징수·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석유부과금이나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을 폐지하거나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