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트신탁(옛 대한부동산신탁)에 대한 사적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기로에 섰다.

코레트신탁 채권단은 10일 회의를 열고 이 회사에 대한 실사를 다시 추진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지난 5일까지 상환유예했던 원금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 경영책임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지급보증을 설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 지급보증 여부를 오는 21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을 거부할 경우 부도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트신탁은 채권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원리금상환을 유예하고 신규자금 지원을 약속해 연명해 왔다.

채권단은 이날 이자유예기간이 만료됐지만 앞으로도 코레트신탁이 이자를 지급하고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과거 대주주로서 경영책임이 있는 자산관리공사가 유예된 이자에 대해 지급보증할 것을 전제로 코레트신탁에 대해 재실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코레트신탁은 4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자산관리공사)의 확실한 지급보증 약속 없이는 채무재조정을 비롯한 워크아웃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채권단의 입장이다.

코레트신탁은 76개 사업단위중 22개만 지속중이며 나머지는 사업성이 떨어져 공매절차를 진행중이다.

22개 사업장중 공사가 끝난 14개 사업장도 분양률이 저조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코레트신탁이 부도처리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청 건설업체의 연쇄부도와 분양자들에 대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