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은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모든 상거래분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이버분쟁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사이버 알선및 상담신청과 답변,중재관련 서식제공,중재판정 사례 정보제공 등으로 구성됐으며 한글과 영문으로 제공된다.

중재원은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도 인터넷을 통해 분쟁당사자간 의견 교환에서부터 업무처리까지 가능해져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분쟁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에 접속해 중재나 알선,상담 등의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