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체납세금 정리와 조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경 8월5일자 참조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민원증명이 지난달부터 8종류 감축됨에 따라 민원증명업무에 종사해온 인력중 절반가량을 체납정리 등 징세부문에 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1백여명 가량이 징세과 등으로 배치돼 체납·결손자들에 대한 숨은 재산추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들어 실질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명의이전 등으로 재산을 자녀들에게 빼돌리고 ''재산이 전혀 없다''며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강구해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재 6개인 지방청의 조사인력이 각 지역별로 세원(稅源)의 변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배치된 경우가 있다고 판단,세원이 적은 지역의 조사인력을 줄이는 한편 많은 지역은 늘리기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