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6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최근 허모씨 등 급발진 사고 피해자 46명이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회사 예금과 자동차 판매대금 30여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중인 매각협상이 성사돼 대우차가 포드에 인수될 경우 대우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해 "급발진 사고 자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재판 결과는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