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오는 16일께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때 각 그룹 구조조정본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조조정본부가 계열사 경영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며 재벌총수의 선단식 기업경영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같은 경영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구조조정본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구조조정본부가 해서는 안될 일을 구체적으로 정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만들어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분사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 실시해 이들 기업이 부당한 상속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함께 현대자동차 계열분리와 관련,"계열분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9.1%의 지분중 분리요건인 3%를 제외한 6.1%를 채권단에 맡기는 경우 정 명예회장뿐 아니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으로부터도 의결권을 완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권단에 위임된 지분을 정 명예회장 등이 절대로 다시 찾아갈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구조조정본부가 특정 계열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CB)를 고가 매입토록 강요하고 이로인해 계열사간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진 사실이 적발되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