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대상인 산업은행의 이근영 총재를 새 기관장으로 모시게 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금감원은 ''산업은행도 다른 국책은행과 같은 건전성 감독을 받지만 부실 검사와 징계에선 미묘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미리 걱정하는 분위기다.

산업은행의 부실대출이 적발됐을 때 경영진의 책임이 있다면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근영 금감위원장 내정자를 문책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내정자가 자신을 징계하는 안건에 서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금감원은 지난해초 재정경제부의 위임을 받아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임직원 40여명을 징계했다.

당시 이근영 총재는 부임한 지 얼마안돼 부실문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올해 산업은행에 대해 4·4분기께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은행이 비대한 조직 인력구조,심사 리스크관리,수익성 낮은 점포운영 등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관계자는 "산업은행도 위법·부당행위를 규명하는 것까진 당연하지만 징계대상을 결정할때 봐주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위 금감원은 또 산업은행이 독자 지주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려는 계획이 현행법상 하자는 없지만 그 계획이 타당한 지,책임경영이 가능한지 등에 의구심을 표했다.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증권 보험 등에 진출해 금융그룹화하려는 계획은 논란이 예상되며 과거 부실한 산업증권의 퇴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 금감위원장 내정자가 한국투신 산업은행 등에 부임직후 조직개편을 단행한 점을 들어 오는 9월쯤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를 예상하고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