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용일까 실현가능한 방안일까''

금감위는 현대측에 대해 시장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 현대건설에 대한 추가자금지원 중단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를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계의 실무적인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현대건설의 부채규모는 약 5조원(6월말 현재)으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이뤄질 경우 전체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하청업체나 채권단은 물론 국가경제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회복되기 시작한 국가신용도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는 사실상 현대그룹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큰 파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드시 엄포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는 현대문제는 기업개혁과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대문제 처리에서 채권단과 정부가 밀리거나 원칙을 관철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금감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오히려 현대의 구조조정은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현대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현대건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각 계열사지분을 채권단이 장악하게 돼 계열분리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럴 경우 시장도 현대그룹사태라는 불안감에서 해방돼 투명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 금감위의 일부 관측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의 50%만 동의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정비되기 때문에 워크아웃보다는 법정관리가 더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현대사태의 장기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시장에 가져올 악영향을 정부와 채권단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해법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