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연간 72만원에서 1백20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A은행에 개인연금저축을 든 가입자가 계좌를 B은행이나 투자신탁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노후 생활도 보장해 주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1백20만원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연간 72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불입액의 4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월 15만원씩 연간 1백80만원을 저축하면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한도가 1백20만원으로 높아지면 월 25만원씩 연 3백만원의 저축불입액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개인연금저축 가입금융기관을 옮겨도 현행처럼 이자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고 소득공제도 해주는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