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납품업체는 세금계산서 내역을 전산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구매자금 이용이 쉬워진다.

한국은행은 6일 기업구매자금 이용과 관련한 금융기관 및 기업 담당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처럼 이용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는 물품을 납품한 뒤 환어음에 실물 세금계산서를 건별로 첨부,구매업체 거래은행에 제시하지 않고도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산으로 전송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납품업체가 여러번의 물품납품액을 월말에 합산,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이라도 이미 발행된 환어음으로 기업구매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업구매자금대출제는 지난 5월22일 시행된 이래 2개월간 7백3개업체를 대상으로 총 3천6백79억원이 대출됐다.

유병연 기자 yooby@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