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들의 자동차보험료가 9월부터 최고 10% 할증된다.

금융감독원은 교통법규 위반경력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보험료가 할증되고 위반하지 않은 사람은 할인된다.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법규위반 기록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운전자와 무사고 운전자를 차등화하는 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법규 준수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