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업자가 기한 내 찾아가지 않은 수입 보세물품은 인터넷을 통해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보세구역 반입 후 보관기간(6개월∼2년)이 지나도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선 자산관리공사나 보훈복지공단 등이 인터넷 사이버몰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면 현재는 신고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환급을 요구하도록 했으나 이를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수입업자가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세관장에게 세액을 계산해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는 부과고지 요청제도 신설했다.

관세 부과시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관세부과나 환급을 할 수 없도록 한 관세부과 제척기간(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관세포탈은 5년)을 국세심판원 결정이나 법원 판결때는 예외로 적용, 기한에 관계없이 추징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