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 등에 사전 통보해 주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안내''를 올해부터 폐지키로 했다.

대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법인이 신고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지금까지는 모든 법인에 납부세액을 계산한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안내해 왔으나 세무간섭으로 오인되는데다 행정력 투입에 비해 실익이 작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는 기업의 자금부담 분산과 세수의 균형적 확보를 위해 해당연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때 통상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매년 8월31일(12월결산 기업)까지 나누어 내는 것이다.

국세청은 안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된 중간예납 내용에 대한 전산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중간예납에서 △납부세액 임의축소 △허위로 결손신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면 불성실 신고납부로 규정, 2개월내 연 18.25%(1일 0.05%)의 가산세를 포함해 미납 세금을 추징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