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3일 한.중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외교통상부는 권병현 주중대사와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이 이날 오전 베이징의 중국 외교부에서 양국간 어업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국회비준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상호 입어 조건 등에 대한 후속 실무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초 발효될 전망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