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인 영남종금이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돼 빠르면 오는 23일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영남종금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후 예보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사전절차에 들어갔다.

금감위는 이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영남종금 경영자및 대주주에게 증자의사를 묻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금감위는 오는 9일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23일전에 기존 주식 전량을 무상 감자한 후 예보 출자를 통해 영남종금의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영남종금측의 사전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주주의 증자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다른 인수기업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 예보 자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