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초일류기업인증제도''가 도입한지 4년여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산업재해가 많은 기업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건설회사가 전체 인증업체의 8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파행운영돼왔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오는 11월부터 민간컨설팅기관이 기업체의 안전 실태 및 수준을 평가한 뒤 자체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초일류기업인증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컨설팅기관이 인증 수여 희망업체를 평가한 내용을 지방노동관서에서 보내 노동부장관 명의로 초일류기업인증을 수여해왔다.

이와 함께 인증서를 따낸 기업에 대해 △정부의 각종 지도점검 면제 △정부 포상 우선 추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줬다.

지난 96년 9월 이 제도가 신설된뒤 최근까지 무려 3백63개 업체가 초일류기업인증을 획득했다.

노동부는 당초 미국의 VPP(자발적 보호프로그램)제도를 본떠 국내 기업에 자율적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초일류기업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정작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체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해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공사 초기단계의 건설업체들이 안전점검 면제 등의 특혜를 노려 앞다퉈 참여,인증서를 받아냈다.

지난 5월말까지 전체 인증업체의 85.4%가 건설업체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초일류기업인증을 따내는데 필요한 4백만∼1천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보호장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구 표준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말썽이 끊이지않자 뒤늦게나마 인증서 발급기관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기는 한편 인증서를 받은 기업에 대한 혜택도 일체 주지않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