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유동성조절대출을 신청한 2개 은행에 대해 총 3천6백억원의 대출한도를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은행은 한달간 대출한도 안에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연 4.5%의 저리 자금을 수시로 뽑아쓸 수 있다.

8월부터 시행된 유동성조절대출제는 제도변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은행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장치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유동성 부족 은행으로 시장에서 낙인 찍힐 것을 우려, 대출 신청을 꺼리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