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 체납자와 결손자 26만2천여명을 금융거래때 참고하도록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통보대상은 자료제공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1년이상 체납했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와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 자료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개인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돼 대출 카드사용 등에서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달 1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된 체납자는 6만3천6백20명, 결손자는 28만3천6백94명이다.

이중 부과세금을 놓고 법적인 쟁송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재해 등으로 징수유예조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세금을 제대로 안내 명단이 통보된 신용불량자는 모두 26만2천6백38명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