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정부, '마늘협상안' 최종 서명
이에 따라 우리나라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에 대해 취해졌던 중국측의 수입금지 조치도 2일부터 해제된다.
양국은 최종 합의문에서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올해 저율관세(30%)를 적용한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쿼터를 2만1백5t으로 정했다.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에 대해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1만1천8백95t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올해 한국에 50% 이하의 저율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마늘량은 3만2천t으로 결정됐다.
또 30%의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중국산 냉동. 초산마늘의 수입쿼터가 연차적으로 늘어나 MMA 물량을 포함한 중국산 마늘의 수입은 2001년 3만3천7백28t,2002년에는 3만5천4백48t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한·중 마늘분쟁은 한국이 지난 6월1일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에 3백1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6월7일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됐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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