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는 28일 삼성전자가 LG정보통신을 상대로 낸 신용억 전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유럽통신연구소장의 LG전직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퇴직후 9개월째인 오는 11월28일까지 전직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정보통신과 그 계열사 어느 곳으로도 전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업비밀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전자가 LG정보통신으로 하여금 취업일 하루에 7백만원씩을 배상해주고 삼성전자내 연구인력 1백44명에 대한 스카웃을 금지토록해 줄것을 요청한데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신 전유럽연구소장이 경쟁사인 LG정보통신의 상무로 자리를 옮기자 "LG정보통신이 삼성측 연구인력을 빼내 첨단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취득하려 하는 만큼 1년간 경쟁사 취업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