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향후 기업개혁 일정을 명확히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계좌추적권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연내 기업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관련부처가 협조체제를 구축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현대 문제 등으로 뒤뚱거리는 기업개혁을 다그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의 추가부실이 가중되고 경제불안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채찍을 든 것이다.

◆불법·부당·불공정행위 강력 차단=정부는 금감위의 계좌추적권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내년 2월로 종료되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한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기업 현장에 나가 기업들에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게 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할수 있게 되며 기업들에 대해서도 계좌추적권을 행사할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위의 계좌추적권은 그동안 금융기관 거래에 국한돼 왔으며 기업들에 대해선 발동된 적이 없었다.

정부는 또 금감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 경찰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기업들의 주식내부자거래,부실회계처리,공시위반 등에 대한 감시·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이를 합동조사반 형태로 상설기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초법적 기구라는 비판으로 정보 협조 수준으로 완화했다.

◆기업 재무구조개선 지속 추진=이달 말에 16개 기업집단(그룹)의 결합재무제표가 제출되면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즉각 공시키로 했다.

3·4분기중 결합재무제표가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대적 감리를 실시,그 결과를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반영되도록 금융기관을 지도할 계획이다.

계열기업의 신용공여 변동상황을 점검하는 금융감독원의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오는 9월에 전면 가동하기로 했다.

6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위험 특별점검을 이달중 끝내 단기적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전제로 단기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법정관리 청산 등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3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및 경영성과 반기별 평가시 금융비용부담률,이자보상배율 등 채무상환능력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유동성 취약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다시 체결해 추가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M&A시장 활성화로 구조조정 유도=M&A(인수합병)시장이 활성화되면 부실 기업은 낮은 주가 등으로 인해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 기업가치를 높여야 생존이 가능하다.

M&A를 보다 손쉽게 할수 있도록 공개매수제도를 개선,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고 현재 신고후 7일이 지나야 공개매수를 할수 있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거나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M&A를 위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수 있도록 M&A전용펀드를 허용하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이 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