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28일 오후 서울민사지법에 현대증권과 현대전자,그리고 두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과 박종섭 현대전자 사장을 상대로 ''외화대납금 반환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캐나다 CIBC에 지급한 2천4백억원의 대납금 외에 소송기간의 이자와 소송비용 등도 청구대상에 포함키로 의결하고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또 향후 계열사 여신에 대한 일체의 신규지급보증을 중단하고 계열사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결의했다.

회사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간 구상권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게돼 유감"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투명경영을 실천해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당초 이익치 회장과 박종섭 사장을 소송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현대전자와 현대증권도 조만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방침이라고 밝혀 현대 계열사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대구조조정위원회가 양측간 중재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다 현대전자와 증권이 소송과는 별도로 현대중공업측과 협상의사를 비치고 있어 중도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