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현대 LG 등 4개 재벌계열 할부금융사에 대해 금리담합 혐의로 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해당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과징금부과 확정공문을 받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업계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삼성 현대 LG캐피탈 코오롱할부금융 등 4개사가 작년 1월 29.5% 하던 중고차할부금리를 일제히 25%대로 인하한데 대해 담합 의혹이 짙다고 판단,지난 27일 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LG캐피탈은 "중고차 할부사업을 제일 크게 하는 본사가 먼저 금리를 내렸고 다른 업체가 여기에 따라 온 것일뿐 담합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공정위가 업계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반박하고 있다.

삼성캐피탈측도 "한 중고차 매매상이 여러 할부금융사를 끼고 영업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금리를 내리면 따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게 할부금융시장의 현실"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비슷한 시기에 할부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담합으로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