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 현지 에이전트(판매대리인)에 대해 독점 판매권을 제공하거나 판매권을 모두 맡겨 국내 무역업체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메이커인 S사는 최근 지프의 독점판매권을 아랍에미리트의 알 마크탭사에 줬으나 자동차 판매망은 물론 경험도 전혀 없어 거의 판매실적을 올리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H사도 현지 유력 기업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으나 2년 동안 거래한 뒤 제품 가격이 오르자 중국 회사에 H사의 브랜드를 도용한 모조품을 제조토록 한 뒤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H사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조달한 뒤 위장 판매를 통해 높은 마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KOTRA는 중동지역의 경우 현지 업체들이 실제 판매 가능성은 무시한 채 무조건 독점판매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이전트 선정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업체는 현재 취급중인 제품과의 경쟁 가능성을 우려해 판매의사도 없으면서 에이전트권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외국기업 지사가 직접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류 등 브랜드 홍보가 필요하고 대규모 판매망을 갖춰야 하는 품목은 에이전트를 선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KOTRA 관계자는 “중동지역의 경우 유능한 에이전트 선정이 시장 진출의 성패를 가름한다”며 “삼성전자처럼 휴대폰과 TV의 에이전트를 따로 두는 등의 방식으로 제품 판매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