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본 납세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2천만원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서는 세무사가 고의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무가입금액(배상한도)을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기장을 잘못했거나 세법조문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5천만원의 손해를 입은 납세자는 보험회사나 공제회로부터 최소한 3천만원은 배상받을 수 있다.

물론 손해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손해액만큼 배상받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